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4:4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보도자료

군산해경, 인원수 초과해 승객 태운 선장 적발

image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산해양경찰서 #최대승선인원 #선박 #선박안전법 #동절기해양안전저해사범특별단속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