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사회봉사 명령 불응한 20대 남성 교도소 유치

image
전주보호관찰소 전경. 전북일보 DB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A씨(20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불응하다 법원의 구인장으로 신병이 확보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 여러 차례 집행탈락되면서 160시간 가운데 38시간 1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전주보호관찰소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췄다. 이후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돼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정당한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