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장수경찰서는 의료진을 추행한 A씨(70대)를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45분께 장수군의 한 응급실에서 치료 과정 중 의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다. 본선이 진짜다
오피니언[사설] 치열한 선거속 ‘민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오피니언내로남불 단일화, 그들만의 덧셈
오피니언LA 은대구 조림
오피니언창업가에게 필요한 좋은 멘토의 조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