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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고용허가제’···지방 인력난 해소 취지 '퇴색'

외국인 근로자 약 40%  수도권 근무,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
도내 고용허가는 매년 감소, 김 의원 "고용허가제 정책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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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지방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일할 내국인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도입 당시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 산업의 인력난 해소가 도입 골자였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고용허가제 비자는 총 3만8655건으로 이 중 40.1%인 1만5500건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발급됐다.

전북에서 발급된 고용허가 건수는 올해 1758건에 불과하다. 2023년 4615건, 2024년 324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고용허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만5361명 중 수도권 근무자는 10만5015명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허가제에 지역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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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회의원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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