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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밀번호 대여해 준 20대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 “일회용 비밀번호도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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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회용 비밀번호를 대여해 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뜻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회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분명하다”며 “전자식 카드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하려면 일회용 비밀번호에 의한 사용자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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