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공기총을 제작해 비둘기를 사냥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0대)와 B씨(30대)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모의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을 압수하고 도주한 피의자들을 추적, 총기를 제작한 A씨를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농장에서 검거했다.
A씨와 함께 사냥한 B씨는 충남 부여군의 농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으며, 향후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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