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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에서 유골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17일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께 진안군 상전면 한 야산에서 버섯을 캐던 손모씨(55)가 백골 상태의 유골 1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유골 근처에서는 나무에 목을 맨 흔적과 함께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서 가출 신고된 김모씨(46)의 신분증이 발견됐다.
지난 16일 밤 9시 20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건물 2개동 1944㎡를 태워 2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양계장은 산란계를 입식시키기 위해 비워져 있던 상태로, 폐사된 닭은 없었다.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남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국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한국 여성과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1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를 도와 결혼 상대자 행세를 한 혐의로 조모(29여)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영주권을 얻게 해주겠다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21명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동남아 출신 전 남편과 함께 현지 식료품점을 운영하면 서 익힌 현지어를 쓰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다방과 주점의 여종업원을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주고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수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정씨는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강제출국되도록 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도 해치기 때문에 유사한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0년 넘게 동네 주민들을 괴롭혀온 70대 노인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임실지역 한 마을 주민들은 '동네 조폭'이라 불리는 박모(75)씨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박씨는 자신의 심사가 뒤틀리면 막무가내로 이웃들을 폭행했고 노름판에서 돈을 잃거나 술집에서 주인이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해도 주먹을 휘둘렀다. 폭력과 협박, 모욕, 업무방해 등 1966년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를 쌓아 온 박씨는 31범이라는 '화려한' 기록이 보여주듯 이 마을에서 폭군처럼 행세하며 무서울 것 없이 지내왔다. 지난 16일에도 박씨는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민 김모(59)씨와 오모(57)씨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박씨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방해도 서슴지 않고 안하무인의 행동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붙잡혀온 박씨는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돼 '무사히' 경찰서를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마을주민 35명이 박씨의 행패를 더는 못 참겠다며 탄원서를 들고 임실경찰서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사정을 공감하고 피해 주민 7명을 설득해 추가로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 16일 임실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근거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이웃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주민들의 탄원서와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하도 경찰서를 들락거려 전과기록 시스템이 없었을 때에 도 전과기록 문서를 따로 만들어놓았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라며 "주민들의 원성이 워낙 커 법원에서도 구속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이 오줌·낙서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단식농성 참여자 등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마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천막에 괴한들이 난입했다. 이들은 천막 안으로 들어와 그릇, 의자, 가방, 리본 등에 방뇨한 후 달아났다.농성장에는 천막 3동이 설치돼 있으며, 당시 다른 천막에는 조규춘 목사 등 시민 5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종교인 등 100여명은 이 곳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자원봉사자 박성수씨는 “천막을 통제하기 위해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누군가 이를 밀어내고 들어와 오줌을 싸고 갔다”면서 “오줌의 양이나 뿌려진 곳으로 볼 때 최소 3명 이상이 한 행동 같다”고 말했다.앞서 농성장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단식농성을 조롱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 4층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이 불로 원룸에 살고 있던 이모씨(28)가 얼굴과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또 불은 원룸 내부 40㎡를 태우는 등 7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꺼졌다.
16일 오전 11시 40분께 무주군 무풍면 한 터널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이모씨(49)가 2만2000V 고압 전선에 감전됐다.이 사고로 이씨는 목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소속 보육교사가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1)와 대표 박모씨(48여) 등 2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보육교사가 마치 제 시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할 구청에 제출, 모두 4차례에 걸쳐 445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영유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16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강모씨(45)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다세대주택 박모씨(50)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강씨는 이날 만취상태에서 이웃주민 박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찰관이 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등 2명이 부상했다. 16일 오전 10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박모(19) 훈련병이 들고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이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4시25분께 숨졌다. 함께있던 교관 황모(26) 중사와 인근에 있던 다른 박모(19) 훈련병 등 2명은 몸등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울산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측은 "수류탄 훈련장의 안전 참호 6개 중 한 곳에 박 훈련병과 교관이 함께 들어간 뒤 중앙통제소의 '안전핀 뽑아' '던져'란 지시에 따라 박 훈련병이 '던져'라고 복창한 뒤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폭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입소한 해병대 1188기 훈련병 1천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3주차 과 정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해병대 측은 이날 훈련은 절차대로 엄격하게 실시 중이었으며 다른 안전 참호에 서 던진 수류탄은 정상적으로 목표지점에서 터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수류탄 조작 실수인지, 불량품인지 파악 중이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류탄이 터졌기 때문에 불량 여부 등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 훈련때 실전용 수류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에 괴한이 들어와 방뇨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 군산시 수송로 모대형마트 앞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 누군가가 침입, 오줌을 싸고 달아났다. 현장을 발견한 조모 목사는 "옆 천막에서 잠을 자고 오전 3시께 나와보니 천막이 쳐진 농성장 안이 오줌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괴한은 농성장 안에 있는 각종 물품 상자와 가방, 의자 등에 '실례'를 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박모씨는 "오줌의 양으로 보아 최소 3명 이상이 방뇨한 것으로 보인다"며 "천막에 있는 탁자를 밀치고 들어가 주요 물품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천막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종교 인사와 시민단체 회원, 시민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15일 차량에 들어가 전자제품을 훔친 김모씨(25)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께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씨(41)의 차량에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윤씨의 차량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팔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도계(道界)를 침범해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타 지역 어선들이 해경에 의해 잇따라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연안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타 지역 멸치잡이 어선 7척을 적발했다.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50분께 부안군 위도 동쪽 2㎞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충남 장항선적 선망어선 A호(7.93톤)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이에 앞서 12일 오전 6시 20분께 부안군 위도 남쪽 5㎞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해 무허가로 멸치를 포획한 전남 완도선적 연안양조망 어선 B호(7.93톤, 본선)와 C호(7.93톤, 부속선)가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같은 날 밤 10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남서쪽 5㎞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조업을 하던 충남선적 연안선망 어선 D호(7.93톤) 등 2척이 적발됐다.또 밤 11시 15분께는 같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완도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도 적발되는 등 지난 12일 하루 동안 부안군 위도 앞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타지 어선 6척이 해경 경비정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졌다.14일 오후 1시께 완주군 대둔산 약수정 휴게소 옆 암벽에서 등반을 하던 유모씨(55)가 1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유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지난 13일 밤 10시 2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지하상가 일부 56㎡가 불에 타는 등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20여분만에 꺼졌다.이날 오후 5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모씨(32여)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날 이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 정모씨(5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10분께 군산시 내흥동 한 도로에서 강모씨(40)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오모씨(40·여)가 숨지고, 강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카센터 내부 102㎡가 불에 타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홍모(19)씨가 두고 간 지갑과 현금 30만원 등 금품 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이모(55)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6개동이 탔고, 닭과 병아리 10만마리가 죽어 4천5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자인 이씨의 아내는 "양계장의 온도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확인해보니 양계장에 불이 크게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45년 동안 딸(15)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내 몸을 만져오다가 올해부터 직접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몇년 전부터 아빠가 여동생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남매간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왼쪽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못움직이는 좌반신 마비 증상을 앓게 됐으나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비는 보상하겠다'던 의료진의 말을 믿고 1년 7개월간 장기 입원치료를 해왔는데 병원 측이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74여)씨는 작년 3월 19일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자 전북대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양씨에게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으나, 가족들은 고령인 양씨가 이미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데다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만 한 뒤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담당교수인 A씨는 양씨에게 "수술을 안 하면 1개월 내에 재발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며 수술을 강권했고 결국 양씨는 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양씨는 수술 후 사흘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깨어난 후에는 왼쪽 다리와 팔, 얼굴 등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과혈류증후군'으로 수술 후 넓어진 경동맥에 혈류가 과다하게 흘러 뇌에 손상을 주면서 좌반신 마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씨의 가족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의료진은 "현대의학으로는 과혈류증후군을 예측할 수 없다"며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를 먼저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양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치료비도 부담됐다. 결국 가족들이 지난해 9월과 11월 치료비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교수인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을 제시했다. 가족과 A씨 간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증만 있으면 다른 보상을 제외하고 치료비 부분은 가능하다"고 치료비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이후 장기 입원환자가 해야 하는 치료비 중간정산도 원무과에 사정을 이 야기해 연기해주기도 했다. A씨를 믿었던 가족들은 그 후 양씨를 1년 더 입원시키면서 치료를 맡겼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최근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병원으로 양씨를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동안의 치료비 2천9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에게 치료비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지만 A씨는 "병원 법의료팀에서 소송 없이는 치료비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가족들은 "A씨를 믿고 지금까지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수술을 강권해 반신마비가 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법의료팀 관계자는 "국립병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의료과 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는 구상권을 청구해 A씨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교수가 사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 같은데 치료비 보상에 대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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