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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미끼' 외국인 근로자 결혼사기 일당 검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남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국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한국 여성과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1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를 도와 결혼 상대자 행세를 한 혐의로 조모(29여)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영주권을 얻게 해주겠다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21명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동남아 출신 전 남편과 함께 현지 식료품점을 운영하면 서 익힌 현지어를 쓰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다방과 주점의 여종업원을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주고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수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정씨는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강제출국되도록 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도 해치기 때문에 유사한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9.17 23:02

'50년 넘도록…' 이웃 괴롭힌 70대 동네조폭 철창행

50년 넘게 동네 주민들을 괴롭혀온 70대 노인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임실지역 한 마을 주민들은 '동네 조폭'이라 불리는 박모(75)씨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 박씨는 자신의 심사가 뒤틀리면 막무가내로 이웃들을 폭행했고 노름판에서 돈을 잃거나 술집에서 주인이 조금만 기분을 상하게 해도 주먹을 휘둘렀다. 폭력과 협박, 모욕, 업무방해 등 1966년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를 쌓아 온 박씨는 31범이라는 '화려한' 기록이 보여주듯 이 마을에서 폭군처럼 행세하며 무서울 것 없이 지내왔다. 지난 16일에도 박씨는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민 김모(59)씨와 오모(57)씨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박씨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씨는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방해도 서슴지 않고 안하무인의 행동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붙잡혀온 박씨는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돼 '무사히' 경찰서를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마을주민 35명이 박씨의 행패를 더는 못 참겠다며 탄원서를 들고 임실경찰서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사정을 공감하고 피해 주민 7명을 설득해 추가로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 16일 임실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근거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이웃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주민들의 탄원서와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하도 경찰서를 들락거려 전과기록 시스템이 없었을 때에 도 전과기록 문서를 따로 만들어놓았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라며 "주민들의 원성이 워낙 커 법원에서도 구속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9.17 23:02

포항 해병대서 수류탄 폭발…1명 사망·2명 부상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등 2명이 부상했다. 16일 오전 10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박모(19) 훈련병이 들고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이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4시25분께 숨졌다. 함께있던 교관 황모(26) 중사와 인근에 있던 다른 박모(19) 훈련병 등 2명은 몸등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울산대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파편제거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측은 "수류탄 훈련장의 안전 참호 6개 중 한 곳에 박 훈련병과 교관이 함께 들어간 뒤 중앙통제소의 '안전핀 뽑아' '던져'란 지시에 따라 박 훈련병이 '던져'라고 복창한 뒤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폭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입소한 해병대 1188기 훈련병 1천여명 가운데 500여명이 3주차 과 정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해병대 측은 이날 훈련은 절차대로 엄격하게 실시 중이었으며 다른 안전 참호에 서 던진 수류탄은 정상적으로 목표지점에서 터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수류탄 조작 실수인지, 불량품인지 파악 중이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류탄이 터졌기 때문에 불량 여부 등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 훈련때 실전용 수류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9.16 23:02

'수술 후 좌반신 마비'…책임놓고 환자-병원 갈등

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왼쪽 팔과 다리, 얼굴 등을 못움직이는 좌반신 마비 증상을 앓게 됐으나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비는 보상하겠다'던 의료진의 말을 믿고 1년 7개월간 장기 입원치료를 해왔는데 병원 측이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74여)씨는 작년 3월 19일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자 전북대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은 양씨에게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으나, 가족들은 고령인 양씨가 이미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데다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약물치료만 한 뒤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담당교수인 A씨는 양씨에게 "수술을 안 하면 1개월 내에 재발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며 수술을 강권했고 결국 양씨는 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양씨는 수술 후 사흘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깨어난 후에는 왼쪽 다리와 팔, 얼굴 등을 움직일 수 없었다. '과혈류증후군'으로 수술 후 넓어진 경동맥에 혈류가 과다하게 흘러 뇌에 손상을 주면서 좌반신 마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양씨의 가족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해 항의하자 의료진은 "현대의학으로는 과혈류증후군을 예측할 수 없다"며 "치료가 우선이니 치료를 먼저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양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치료비도 부담됐다. 결국 가족들이 지난해 9월과 11월 치료비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교수인 A씨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을 제시했다. 가족과 A씨 간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증만 있으면 다른 보상을 제외하고 치료비 부분은 가능하다"고 치료비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이후 장기 입원환자가 해야 하는 치료비 중간정산도 원무과에 사정을 이 야기해 연기해주기도 했다. A씨를 믿었던 가족들은 그 후 양씨를 1년 더 입원시키면서 치료를 맡겼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최근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병원으로 양씨를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그동안의 치료비 2천900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에게 치료비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지만 A씨는 "병원 법의료팀에서 소송 없이는 치료비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가족들은 "A씨를 믿고 지금까지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수술을 강권해 반신마비가 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법의료팀 관계자는 "국립병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의료과 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는 구상권을 청구해 A씨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교수가 사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 같은데 치료비 보상에 대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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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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