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4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10분께 군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 이모 씨(27)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응급의사가 지인의 부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자 시비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