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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총장이 언급한 '엄중한 조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금품수수ㆍ향응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검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규정돼 있고 금품수수와 향응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가능하다. ◇ 금품ㆍ향응 통상 감봉…해임 사례도 = 지금까지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징계조치된 검사들에게는 감봉 처분이 많았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해외출장 중 5천달러를받은 민유태 전 검사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2006년 11월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향응과 300만원을 받은 검사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03년에도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의 향응 사건이 있었던 청주의 나이트클럽 실소유주에게 두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골프장 대주주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했던 김모 부장검사에게는 2008년 처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받은 돈과 향응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경우로 직무관련성이 드러나면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된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6개월 처분을받은 것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낼 수 있었던 2006년 이전에는 법조브로커에게 사건 청탁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광 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 징계 수위는 =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는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정씨가 작성한 리스트에는 57명의 전현직 검사가 올라있다. 이 중 검사장 3명을 비롯해 현직 검사가 28명이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로, 진상규명위의 조사는 일차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게 고도의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깎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 수수 및 향응 사실만 확인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만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수있으며 특히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날 때는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중징계는 물론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스폰서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느 때보다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십여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의 대상에 포함된데다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검찰 자정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식구감싸기'식 징계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22 23:02

전주지법, 광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21일 부도 처리된 ㈜광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최영범 대표이사를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익산 송학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저가 계약,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관계회사인 광진주택이공급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등 6억7천여 만원을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며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어음 6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또 이 회사의 관계사인 광진주택 2억4천여만원, 배진건설 2억6천여만원의 어음도 막지 못해 역시 부도처리됐다. 광진건설은 2007년에 공급한 전주 중화산동의 햇빛찬 2차 단지 아파트의 미분양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 최영범 대표이사는 "빠른 시일 안에 중단된 수주공사를 진행해 운영의 정상화에노력하겠고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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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4.21 23:02

검찰총장, 한명숙 수사 속도조절 방침 시사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의 종결 시점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을시사해 주목된다. 비리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지만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순수한 의미의선거사범과 선거에 관련돼 진행되는 비리수사는 약간 구분돼야 할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중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이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총장의 이 발언을 계좌추적이나 관계자 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한 전 총리의 소환 시기는 6월2일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 방침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이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의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칙 부분을 전제하고 들어간 것은 수사 자체를 중단하기 보다는 통상적인일정대로 진행은 하되 한 전 총리의 소환이나 기소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치자금법 의혹 수사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한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모든 혐의가 확인된 이후 소환 일정을잡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야권은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피의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중단을요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새로운 수사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21 23:02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북 경찰관 4명 징역형

면세유를 불법 취득한 업자로부터 사건을 축소또는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전북지역 경찰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면세유업자 김모씨에게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군산해양경찰서 전 형사계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800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안경찰서 전 수사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정읍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 4명의 경찰에게 돈을 준 면세유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주변 정황 등을 감안하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권을 저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21 23:02

'미네르바 조작설' 누리꾼 재판회부 결정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조작됐다는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누리꾼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32) 씨와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가 누리꾼 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사실 가운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고법이 공소제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배씨가 2008∼2009년 '내가 아는 미네르바...K..',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글 등 17건의게시물에서 박씨가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박씨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배씨가 박씨의 글 278개를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됐다. 박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20 23:02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 회원공개

최고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 조직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활동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연구모임의 투명한 활동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거센 시점에 나온 결정인데다 그동안 민판 회원이 누구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서른두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뒷부분에 181명의 회원명단을 첨부하고, 희망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민판은 그간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신규 회원으로 모집했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았다. 민판 회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논문집 머리말에서 "근래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연구회 운영에도 다소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에 의한 회원 가입에 대해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고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판에는 양승태ㆍ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도 회원 명단에 이름을올렸으며 공개된 회원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18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4명이 최근 탈퇴해 전체 회원수는 177명으로 줄었다. 현직 법관은 절반인 89명이고 학계에 몸담은 회원이 53명(30%), 변호사가 33명(19%)이며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도 명단에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법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도 회원이다. 민판은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 1977년 만들었으며 회원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 요직에 두루 진출해 폐쇄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20 23:02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불과 10년만에 전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2000년께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내외를 인정받는게 일반적이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상 최고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만 전념해온A(47ㆍ여)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과 지난 1월 이혼한 B(53ㆍ여)씨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17년간의 결혼생활을 지난 2월에 청산한 C(50)씨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을 양육하며 23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D(49)씨는 정수기 제조업체 사장인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일군 점이 참작됐음에도 지난 2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45%까지 인정받았다. 이러한 재산분할비율에는 이혼 후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도 일부 반영됐지만, 근본적으로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깔려있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10년전만 해도 재산분할비율을 전업주부는 약 3분의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1로 인정하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가사도우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는 가사노동의 가치 외에도 가족관계나 생활수준, 교육정도, 혼인기간 등 여러 정성적 요인들이 반영되고, 재판부마다 세부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2009년2월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소송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40~50%로 인정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10여년 전 발표된 '재산분할 실태조사'(1999년 박보영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논문에서 파악된 여성배우자(맞벌이주부 포함)의 재산분할비율은 21~30%가 19.6%, 31~40%는 30.8%였고 41~50%는 20.6%에 그쳤다. 신 판사는 "5~6년 전만해도 10년차 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정하면 수긍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당사자들도 대개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19 23:02

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내버려둔 채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16 23:02

대법 "판사 72%, 상고사건 제한의견 제시"

일선 판사들의 과반수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나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전국 법원의 판사 2천5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명의 응답자 중 72%가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 등을 통해 상고사건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 중 359명(36.4%)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상고사건을 처리하거나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52명(35.7%)은 대법원이 직접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한 대법관 증원을 지지한 응답자는 88명(8.9%)에 그쳤다. 법조일원화 정착 방안으로는 우수한 인력이 법관을 지원하도록 보수를 높이는등 법관 처우를 개선해 해야 한다(869명ㆍ88.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분리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는 여러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하거나(450명ㆍ45.6%),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81명ㆍ28.5%)는 의견이 우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16 23:02

檢 '총리공관 만찬'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백 회장이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건설업체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 건설업체 C사 대표 배모씨 등과 함께 한 전 총리와 만찬을 함께 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백 회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H사와 C사는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사업장이있다. 한 전 총리는 이들 3명과 만찬을 한 당일 낮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 오찬을함께 했다. 검찰은 백 회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와경로를 통해 만찬에 초대됐는지, 참석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만찬장에서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만찬 참석자인 한씨와 H사측이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국회의원으로 지낼 때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현금과 달러화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수사중이며, 조만간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12 23:02

한명숙 법정공방 2라운드는 '장기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사건의 '법정공방 2라운드'는 1심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9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마무리된 1심 재판과는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매주 3∼4차례나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택했으나, 2심에서는 이처럼 재판을 서둘러야 할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항소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사건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넘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는 통상 6주 가까이 걸린다. 어차피 6월2일 지방선거 전에 2심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정치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없이 정상적인 속도로 공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2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지방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10억여원의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다시 한 전 총리를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1심 재판이 조기에 시작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을 의식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공판을 서두르기 어렵고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前총리 수사.재판 일지

◇2009년▲11월6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곽영욱 전 사장 구속▲11월25일 = 검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곽씨 구속기소▲12월4일 =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제기▲12월7일 = 한 전 총리측, 비상대책회의서 "돈 받은 사실 없다"며 부인.검찰, 前청와대 비서관 문모씨 등 참고인 소환▲12월9일 = 검찰, 한 전 총리에 11일자 출석 통보▲12월11일 = 한 전 총리 출석 거부. 검찰, 14일자 2차 출석 통보▲12월14일 = 출석 재차 불응▲12월16일 =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청구ㆍ발부▲12월18일 =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ㆍ강제구인. 검찰, 8시간 조사.▲12월22일 = 한 전 총리 불구속기소. 곽씨 뇌물공여 혐의 추가기소▲12월23일 =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2010년▲3월8일 = 한 전 총리 첫 공판서 "5만달러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3월11일 = 곽씨 증인신문서 "총리 공관 식당 의자 위에 돈 봉투 두고 나왔다"▲3월15일 = 강동석 전 장관, 곽씨 부인 김모씨 증인신문▲3월17일 =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골프숍 관계자 등 증인신문▲3월18일 = 한 전 총리 경호원 윤모씨 증인신문▲3월19일 = 총리 수행과장 강모씨 의전비서관 조모씨 증인신문▲3월22일 = 총리공관 현장검증▲3월24일 = 이원걸 전 산자부 2차관, 산자부 석탄산업과장 김모씨 등 증인신문▲3월26일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증인신문,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3월29일 = 전 총리 경호2팀장 최모씨, 경호원 강모씨 증인신문▲3월31일 = 한 전 총리 검찰의 피고인 신문 거부▲4월1일 = 검찰, 재판부 검토 거쳐 한 전 총리 신문, 한 전 총리 진술거부▲4월2일 =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5년 추징금 5만달러, 곽씨 징역 3년6월 구형▲4월9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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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09 23:02

한명숙에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5∼1996년 파산ㆍ회사정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 재직하며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등의 주심을 맡았고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일본 동경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양국의 도산법제를연구하고 회사정리ㆍ도산법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을 썼으며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시행준비를 담당했다. 그는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전보 발령돼 1년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 신병을 결정해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정에 제출되는 주요 증거를 실물투사기에 올려놓고 보여주거나 재판 중에 증언의 뉘앙스를 살려 손수 속기 내용을 바로잡아 당사자에게 확인시키는 등 공개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 애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재판의 주심이자 우배석을 맡은 염경호 판사(32ㆍ연수원 34기)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좌배석인 박승혜 판사(29ㆍ여ㆍ연수원 36기)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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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09 23:02

한명숙 무죄 선고…곽영욱 횡령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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