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억짜리 청원경찰?

취직 미끼 돈 받은 50대 구속

전주지검은 19일 지인의 양아들을 도내 한 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꾀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최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고향선배 K씨에게 "양아들을 김제시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동안 모두 1억8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다 2년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격포(格浦)

지역일반“김제 용지 축사 2029년까지 철거, 혁신도시 악취 잡는다”

사건·사고남원 단독주택서 불⋯2800만 원 피해

전주전북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착착⋯숙박 인프라 확보

남원판소리 ‘춘향가’에서 세계로…남원 춘향제, 유네스코 모범사례 등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