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0:5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조작된 증거 재판부제출한 변호사’ 변호사 자격 상실 위기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다.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날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변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될까.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A씨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다.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도 향후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가 발생, 변회는 징계를 해야한다. 다만 전북변회는 형이 확정된 후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A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징계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26 18:23

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한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지난 2018년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사 A씨(47)의 변론이 이어졌다.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선정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받은 돈 전액을 돌려줬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실제 돈을 갚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가짜 증거는 피고인의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A씨의 작전은 먹혀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6개월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법리상 위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직전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작된 종합 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소를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재판부가 오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런 행위는 위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변론권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자료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25 18:19

전북지방법무사회 “아동 · 청소년 관련법 개정하라”

전북의 법무사들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청주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 희생 사건에서 현재 관련법이 가정성폭력 대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다. 전북지방법무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니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 가정성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음이 노출됐다면서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회는 관련법에 △교육청 통지를 법적 의무화하고 이후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치료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고 돌봄을 진행할 것 △가해자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우선 분리(구제) 조치를 해야할 것 등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북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다시는 성범죄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여중생 성폭력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24 18:14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10건 중 4건 ‘거부’

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39%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18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3년간 총 210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다. 신청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24건, 강도 19건, 상해 6건, 기타 11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중 77건의 사건은 재판이 진행됐다. 51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 특히 82건인 39%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40%에 육박하는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하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배심원도 재판의 참여의무가 있다. 사법서비스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출석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18 18:19

장인·장모 등 탄 차량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양육권 문제로 다툰 뒤 장인, 장모 등이 탄 차량을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16 17:48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또 술마신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곧바로 지인을 불러내 또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을 인근 모텔로 불러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12 17:52

‘아내 ·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과 자녀 2명을 살해한 후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이유로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사였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11 17:48

새 대법관 후보에 익산 출신 오경미 판사

오경미 판사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신임 대법관에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53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고법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현직 법관 중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이자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익산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과 재판다시돌아보기팀에서 활동했다. 또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범죄 분야 연구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뛰어난 실무능력과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실력은 물론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등재판부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8.11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