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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검찰이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주을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 7628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5분께 고창읍내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2)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뒤, 넘어진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건물 사이에 숨어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발견해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 지인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운전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의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 3800여만 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익이 시의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간접노무비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경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대표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재량휴업 상태인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4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 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토지에 설치된 재단 측의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재단이 A씨 토지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인 재단은 민법(제218조 1항)에 의해 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가처분의 특성상 이 사건 가처분 심리 결과로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대로 A씨 토지를 지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예술중고는 주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다 땅 주인과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인 A씨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법원의 강제 조처로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겼고, 학교 진입로와 출입구, 주차장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결을 뜯어서 상처를 입히거나 불에 달궈진 뜨거운 프라이팬을 자녀의 살에 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를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이러한 엽기적 행위로 자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게 돼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매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무과중에 시달리다가 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새벽 전주지법 소속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2달 전인 7월 1일 타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옮긴 부서 직원이 직무배제가 되는 등 많은 업무를 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숨진 이유는 과도한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해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것이라며 전주지법 내 담당결제라인은 원래 그런 것처럼 조작해 보고를 올렸다. 법원 직원들은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사망사건을 재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숨진 뒤 해당부서의 과도한 업무가 있었는지 부당한 업무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업무조정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부당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여자친구가 스님을 만나는 것을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B씨가 스님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이들의 사이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B씨의 차에 부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B씨가 C씨가 기거하는 사찰에 간 것을 확인, 이들의 바람을 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C씨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으로 이들이 함께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C씨의 방 창문과 집기류 등을 부수고 B씨와 C씨에게 3000만 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특정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재판시대가 열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을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형사재판 중 전주지법이 허용한 원격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이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나 형을 선고하는 선고재판은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다. 전주교도소도 영상재판실 1개실을 구비, 현재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점검은 다음 주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시스템 점검을 마치는데로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용자들이 장시간 법원을 오고가는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남편의 사무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두고 남편과 제3자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자신과 남편 사이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다음 이를 피해자 사무실에 놓고 나왔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는 녹음 내용 중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가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열 도의원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면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지관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출한 농지관리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장수군의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터 옆 폐가에서 지내던 자신을 B씨가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거야. 지난 5일 0시 5분께 술에 취한 A씨(39)가 보호관찰관에게 협박한 말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청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A씨는 만취상태로 심양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보호관찰관은 음주 후 성충동 경향이 높아지고, 귀가지도에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시간 발생한 점을 감안해 A씨를 음주제한(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금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지난해 A씨는 외출제한 위반 2회, 음주제한 위반 4회, 보호관찰관 귀가지도 불응 4회 등 다양하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 후배와 술을 마셨다, 시간을 잘못 봤다 등의 핑계를 대며 준수사항을 꾸준히 위반했다. 지난 5일에는 귀가를 지시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등유를 가져다가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결국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들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금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들고 추격전까지 벌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흉기를 들고 뒤쫓은 A씨에 맞서 역시 흉기로 대항한 B씨(39)도 징역 1년, A씨를 도와 B씨를 잡으려던 C씨(33) 등 3명 역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서로를 향해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35분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으면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차장을 벗어나 놀이터 담장을 넘고 아파트 정문까지 달아나는 B씨를 추격하면서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A씨가 B씨를 찌를 수 있도록 흉기를 건네는가 하면 직접 B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문제로 A씨와 B씨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30일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이후 체류 가능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다.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경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말을 제3자에게 옮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앞서 제기된 A경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조폭과 연루설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내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A경감이 조폭으로부터 차량을 받고 정기적으로 도박자금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A경감은 지난 2월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B씨가 강간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직접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 더해 내년부터 전주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2022년 하반기에는 2023년 정기인사를 포함해 향후 추천제를 실시할 법원과 시기, 방식 등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해왔다.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전주지법에 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전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완주 고교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며 (이 사건으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 어떤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라고 토로했다. 또 A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 지 가능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법이 정한 최대 형량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속보 = 최근 법무부가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날선 비판을 했다.(10월 28일11월 2일자 1면 보도) 전북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임시조치 된 전북 소년범의 인권침해 방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북변회는 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이자 헌법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대상인 만큼 숫자로 정의할 수 없다면서 권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의 평등을 내세워 전북 소년범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정당화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소년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만적인 생각이라고도 비판했다. 현재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을 전국 6개 소년원(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되며,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변회는 숫자와 예산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지역마다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모두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후임병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관인 D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B씨는 군 복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씨와 합의한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향후 장래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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