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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의혹’ 현직 경찰관 무혐의

검찰 “A경감 발언 전파 가능성 낮아”…불기소 처분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경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말을 제3자에게 옮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앞서 제기된 A경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조폭과 연루설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내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A경감이 조폭으로부터 차량을 받고 정기적으로 도박자금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A경감은 지난 2월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B씨가 강간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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