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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총기제작 신흥강자’ 전북 A방산업체, 군사기밀 불법 수집

전 육군 중령에게 향응 · 금품제공…6년간 2~3급 군사기밀 입수
업체 대표 “불법 수집 · 누설, 뇌물공여 인정…뇌물약속 부인”

지난 1992년 문을 연 전북지역 A방산업체는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며 방산 분야에 입문했다. AR-15, M1911, 글록, AK-47, SIG P226 부품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E의 카라칼 소총 완제품 등 권총과 소총을 주력으로 생산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A방산업체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국산 총기제작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다. 국산 총기 생산은 오랫동안 타 지역에 연고를 둔 B방산업체의 독점 체제였다.

A방산업체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기관단총 교체사업부터 저격용 소총 사업, 개인전투체계 등 우리 군의 많은 정보가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 씨는 A방산업체 대표에게 서울에서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입찰 준비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방향 및 요령’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문서이자 군사 3급기밀인 ‘차기 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결과보고 문건도 보여줬다. 이후에도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등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기밀문서가 메모와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군 신형 총기사업 문건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6차례. 이렇게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 정보로 A방산업체는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A방산업체는 이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씨에게 식사 또는 술을 대접하거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88여만 원의 향응과 금품도 제공했다. 또 송 씨는 “전역 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방산업체에 부탁, 업체는 정상적인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송 씨를 입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방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건네 받은 조건으로 취업을 약속한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A방산업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약속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군사기밀 유출은 국외나 타 기업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면서 “A방산업체는 송 씨에게 취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뇌물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송 씨 또한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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