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보통신] 폭언,음란전화..이젠 안통한다



 

오는 4월부터 발신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CID)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통신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화의 익명성을 악용한 음란 협박 폭언 등의 전화폭력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는 국민의 통신사생활 보호를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유·무선전화에 동시에 도입된다.

 

발신자가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 액정표시창에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돼 수신자는 표시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CID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 SK텔레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상호 서비스망 연동작업을 거의 마무리 하는 등 상용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이 업체들은 5월중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계획이며 도내지역은 하반기부터나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요금은 사업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월 2천원대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수신자가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보도록 하되 △발신자는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익명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고 △112, 119 등 특수번호와 전화폭력의 경우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신자가 자신의 번호를 수신자에게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전화를 걸때마다 번호표시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식별번호를 누르거나 아예 항상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신청해 놓으면 된다. 이는 발신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비스 요금은 무료다. 반면 발신자 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신자는 발신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통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전화기의 액정화면을 통해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협박이나 폭력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표시가 된다.

 

국내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전화폭력을 받은 수신자에게 통화종료후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이미 전화폭력을 받은 후에 이뤄져 수신자의 통신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 통신회사가 협조한 발신번호 확인건수는 99년의 17만3천6백47건보다 2백9%나 늘어난 53만5천7백86건으로 급증하는 등 통신 사생활 침해정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 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신자의 전화번호 외에 이름까지 표시되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도입했고 일본은 지난 98년부터 시행중이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 표시창을 갖춘 전용 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부착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이동전화 단말기 액정화면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선전화에서도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액정화면을 이용, E메일·인터넷 정보이용 및 검색 등 데이터 부가서비스가 가능하고 부재중 걸려온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선전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번호표시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구식교환기의 존재다. 4백96만 회선의 반전자교환기 전체와 초기 전전자교환기 3백69만 회선 등 전체의 35.1%인 8백65만 회선에서 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들 교환기는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배치돼 있는 탓에 대도시의 37.5%, 서울은 51.6%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청년작가 김하윤의 ‘모험담’

정치일반명암 갈린 ‘전주병 라이벌’…정동영 의혹 휘말리고 김성주 이사장 재내정

정치일반이춘석 활동 재개로 더 뜨거워진 익산갑…차기총선 다자구도 되나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막 장 아니 첫 장

사람들전북기자협회 ‘2025 올해의 전북기자상’ 시상식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