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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옥상의 공중관람차, '뜨거운 감자'



빠르면 이달 중 전주시 서신동 제1택지개발지구에 착공될 예정인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물 옥상에 계획된 ‘공중관람차’ 설치 문제가 자칫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고층 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공중관람차’를 설치 운행중인 사례가 없는데다 안전과 도심미관 등의 문제 때문에 자칫 시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축에 관한 심의를 갖고 조건부 의결, 허가관청인 전주시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옥상 공중관람차 설치 문제 △외벽구조 내화성 문제 △조경과 휴식공간 조성문제 등이며 허가 단계에서 건축법상 결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지적사항은 전무, 이변이 없는 한 빠르면 이달 중 백화점 공사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내 건축업계에서 선례가 없는 고층건물 옥상의 ‘공중관람차’ 설치 문제와 관련, 전북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20여명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다 허가 관청인 전주시 또한 민원을 경계하는 분위기여서 자칫 백화점 착공 지연까지 우려되고 있다.

 

9일 전주시와 롯데백화점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신축 계획인 전주점 8층 옥상에 직경 50미터 규모의 ‘공중관람차’를 설치하는 안을 도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도건축심의위는 지난 8일 “도시 중심지 고층건물 옥상에 공중관람차를 설치하는 것은 구조와 도시미관 등에 맞지않다”는 의견과 “법상 문제가 없는 만큼 허가관청에서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측은 “이미 롯데백화점 울산점 옥상에 직경 75미터 크기의 공중관람차를 설치 운행중이며, 향후 건축 예정인 자사 고층건물 옥상에는 대부분 반영할 계획이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는데다 무미건조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물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공중관람차 설치 자체는 법상 문제가 아니고 단지 미관의 문제일 뿐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고민해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공중관람차는 폭50미터 크기에 34개의 바구니가 설치되는 공중회전 관람시설로서 약7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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