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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거출마자 공직사퇴시한 무엇이 문제인가



각종 선거 출마를 위한 입지자들의 현행 사퇴시한 제도는 한마디로 ‘국회의원 이기주의’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모험’의 부담을  지우는 반면 국회의원에게는 ‘꽃놀이패’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입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 불만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사퇴시한 제도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53조 등에 의하면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직 공무원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2개월전 의원직을 버려야 하고 법으로 규정된 공무원이 어떤 선거에 나설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선 6개월전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현직이 아닌 다른 선거에 뜻을 가진 입지자라면 정치일정이 어떻게 변하든 일단 ‘사퇴’라는 모험부터 감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정당공천을 전제로 출마의사를 가진 입지자일 경우 공천이 되든 안되든 사퇴부터 해야 하는 일종의 ‘인생도박’을 거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는 딴판이다.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등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일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경선을 참여했다가 안돼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편안한 선택을 보장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같이 형평성을 잃은 사퇴시한 제도는 국회의원이 잠재적 도전세력이라 할 지방정치권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입법권의 지나친 횡포라는 지적이 많다.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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