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각종 국가고시에 대비, 집단숙식을 하는 이른바 '고시원'은 독서실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A고시원이 금천세무서를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관련 소송에서 "고시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독서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고시원은 지난 98년 6월 "고시원은 독서실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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