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12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한국인 천기원(46) 전도사에 대해 한국으로 추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주 하이라얼(海拉爾) 중급인민법원은 8일 지난해 12월29일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천기원 전도사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재판을 열고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일내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천 전도사에 대해 벌금, 구류, 유기징역중 하나를 선고한 후 추방을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이날 하루로 모두 끝났으며 선고만 남았다.
천씨 주변 관계자들은 하일라얼 중급인민법원이 벌금을 선고하고 추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류후 추방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전도사는 재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재판은 오전 9-12시에 이어 오후 3-7시 열렸다.
중국측은 이번 재판으로 탈북자 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되고 인권 탄압 국가로 지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의 외교적 압력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 한국 외교관은 천씨 재판에 앞서 중국 당국이 천씨는 물론 천씨와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최봉일(54) 목사에 대해 선처를 촉구했다.
이 외교관은 '중국 정부가 인도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이들이 선처되고 궁극적으로는 천씨와 최씨가 석방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명의 전도사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최 존 대니얼도 탈북자 망명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천씨 이외에 나머지 두 사람이 재판에 회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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