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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취재원의 권익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중재신청이 총 511건으로 이중 정정·반론 및 해명성 기사에 의한 실질적 피해구제율이 60.2%라고 발표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30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주간신문 96건(18.8%), 방송 90건(17.6%), 월간지 12건(2.4%), 주간지 9건(1.8%), 통신 3 건순으로 나타났고 매체별 시정권고건수는 일간신문 129건(90.9%), 통신 12건(8.5%), 주간지·주간신문 1건(0.7%)으로 일간신문이 가장 많았으며, 일간신문 129건 중 지방일간신문이 101건(78.3%)으로 중앙일간신문(28건, 21.7%)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런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등이다.

 

사실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그 내용이 언론매체에 기사화될 때가 있기 마련인데 이 때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으로 입게 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취재원 개인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본업에 대한 의욕상실 등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백과 강압수사 관행에 대한 고발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취재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고 취재원을 만난다면 불행한 일이다.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의도한 진술이 나올 때까지 답변을 유도한 다음,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과 다른 내용을 인용하는 태도나 취재원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등의 태도는 아무리 취재 관행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18∼19세기 미국 신문들이 편파보도를 일삼다가 취재원들과의 소송에서 거듭 패해 재산손실을 입게 되면서 사실보도를 중시하는 미국 저널리즘의 전통이 세워진 사실을 참고할 만하다.

 

언론의 보도와 논편에 대한 자유는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당한 보도에 대한 취재원의 권익 역시 적극적인 언론중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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