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낮아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한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공사의 낙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는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비율은 30억원 이상 의무하도급 대상 공사에서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20% 이상 하도급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억∼100억원 공사는 1점, 100억원 이상 공사는 2점이다.
이 점수는 해당 공사의 낙찰을 좌우할 수 있어 응찰업체들이 규정된 비율을 지키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30억원 이상 공사의 의무하도급 비율은 30% 이상이고 여기서 지역업체 비율이 20% 이상으로 최소한의 비율은 전체 공사의 6%에 불과한 것이다.
즉 100억원 짜리 공공공사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참여 지분은 6%에 불과,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보장하지 않아 국가기관 건설공사는 지역 배제가 극심한 형편이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거둔 총 1조8백40억여원의 기성실적중 원도급은 3천9백79억원이고 하도급은 6천833억원으로 하도급 비중이 크지만 대부분 소형공사의 하도급에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비율을 의무하도급의 5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전체 공사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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