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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한도 3억, 담보대출은 20억까지

 

신협중앙회도 내년부터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협중앙회의 대출한도와 건전성감독 등에 관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인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에 대한 대출은 최고 3억원이고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도 도입해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가중위험자산×100)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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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곤 baikk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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