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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운반차량' 과적 많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적차량의 주종은 건설공사용 자재운반차량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봉동·함라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1백18대의 화물차량이 과적차량으로 단속됐다.

 

차종별로는 덤프트럭 67대(57%), 카고트럭 39대(33%), 트레일러 8대(7%) 기타 4대였으며 적재화물별로는 잡석과 모래 등 건설공사용 자재가 57대(48%)로 가장 많았다. 또 원석 등 광물은 21대(18%), 공산품 원료는 17대(14%), 목재는 15대(13%), 기타 8대(7%)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과적차량은 도로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위험요소가 크다”며 "앞으로 과적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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