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홈쇼핑 계좌이체도 소득공제

 

홈쇼핑과 통신판매의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거래로 간주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홈쇼핑과 통신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년부터 홈쇼핑과 통신판매를 통해 5천원 이상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재해도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통신판매와 홈쇼핑 거래의 계좌이체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아니고 헷갈릴 수 있어 문의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거래 내역도 밴(VAN)사업자를 통해 국세청 전산망에 연결시켜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쇼핑 등의 계좌이체 거래 결과는 국세청 전산망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통해 개인별 사용 내역을 집계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연말 소득공제시 해당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돌아다니던 60대 검거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