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버이 날을 기념해 꽃 배달을 주문했으나 어버이 날이 닷새가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또 어버이 날에 맞춰 꽃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하루 빠른 7일 오전에 꽃이 배달됐다.
#2.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다른 꽃을 섞어 화병에 꽂아 배달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배달된 꽃을 확인보니 주문한 꽃이 아닌 장미만 꽂혀 있었고 다발수도 적었다.
#3.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꽃 배달을 주문하고 80달러를 지불했으나, 미국 업체와 연결된 국내 업체가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상태가 불량한 꽃을 배달했다.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행사가 몰려 있는 5월을 맞아 '꽃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꽃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꽃 배달 이벤트'와 '감사의 꽃 축제' 등 업체들의 판촉행사도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꽃배달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적절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꽃 배달 주문과 관련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5월들어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꽃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은 모두 85건으로,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집중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5월과 6월에만 30여건이 접수돼 전체 상담건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 사례 유형을 보면, 주문한 꽃이 아예 배달되지 않은 경우, 꽃 배달 약속 날짜와 시간에 배달되지 않은 경우, 주문한 것과 다른 꽃을 배달한 경우, 인터넷상의 광고와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진 꽃을 배달한 경우, 선물하는 사람의 이름을 잘못 기재해 배달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꽃 배달을 주문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꽃의 종류 및 색상·포장 상태·가격·배달 희망일시 등의 주문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출력 등을 통해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문한 꽃이 원하는 일시에 주문 내용대로 배달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권했다. 인터넷 피해 사례와 소비자 이용수칙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