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설]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의 없다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는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 모두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특수한 직능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작금의 노조 활성화와 노조 관계자들의 국회 입성을 바라다보면 공무원 노조가 더욱 활성화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복리 후생과 인사■징계 등에 대해 기관장과 교섭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관장이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과 노동 관계법에 준해 협의가 아닌 교섭 차원까지 다다를 정도로 제도가 보완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공무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권 입장에 따라서는 공무원 노조와 함께 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무원 노조가 다른 일반 노조처럼 활성화되기까지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주시 공무원 노조 집단행동 사건과 관련, 노조간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것을 보노라면 아직도 공무원 노조의 제도화나 정착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주지법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노조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사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한 채 상관의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은 도를 넘어선 범죄행위란 것이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관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니 이러한 판결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과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로서는 시민을 위해 서비스해야 할 공직 사회가 극단적인 투쟁이나 갈등으로 접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을 원한다. 시민을 위해 상호 경쟁하는 시정이 바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대립이나 과격 행동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엉망이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노조와 전주시 당국이 서로가 양보하고 대화하여 상생의 길을 다져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