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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대폭강화를..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고 있는 투기열풍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린 외지 투기세력들이 분양권을 확보한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바람에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지인들의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분양중인 'LG송천자이'와 'LG익산자이'에 1순위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양측 모두 34평형이 청약 첫날 1순위에 마감하는가 하면 47평형에도 1순위 청약자가 적지 않는 등 치열한 청약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 청약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충청·부산 등지의 외지인들이 1순위 청약통장을 구입해 청약에 대거 참여,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이 제시하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행 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는 청약자격을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외지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분양을 앞두고 전입하는 외지인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세무당국도 투기세력의 전매차익에 대해선 엄정 과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실수요자인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 조례를 통해 공고일 이전 6개월 동안 거주자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부지역에서는 거주요건을 강화해 외지인들의 청약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특정업체 분양때만 거주요건을 강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공고일 현재 거주자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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