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9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건설 중인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어긋나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건설된 장벽은 철거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팔레스타인의 한 웹 사이트가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는 '팔레스타인인의 위대한 승리'라며 기뻐했지만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의 한 관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싸움에서 안보 울타리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백히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굴복할 이유가 없다"면서 분리장벽 건설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ICJ의 판결은 ICJ 재판소가 있는 헤이그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판결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에 관한 뉴스 등을 보도하는 '일렉트로닉인디파다'(www.electronicindifada.net)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ICJ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건설하는 것과 그에 따른 통치체제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을 끝낼 의무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장벽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세워진 장벽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으며 이와 함께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장벽 건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엔, 특히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장벽건설이 초래하고 있는 불법상황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대외관계에 있어 중요성을 가질 수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 유엔 안보리가 ICJ의 판결에 대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인 아비 파즈너는 장벽건설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은 분리장벽의 앞날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파즈너 대변인은 "만약 팔레스타인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장벽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고 해체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안보문제나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ICJ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ICJ의 판결에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스라엘 정부가 안보적인 사유로 장벽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장벽의 노선을 변경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ICJ는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판결문에 대해 " 법정에서 발표되는 판결문만이 유일하게 인증된 판결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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