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열한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문제가 크게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병행실시, 분양가 주요 항목별 비용 공개로 가닥이 잡혔다.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 입장을 고수했던 건설교통부로서는 당초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주요 항목별 비용 공개만으로는 완전한원가공개 효과가 없어 `무니만 원가공개'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과 효과 = 당정이 14일 확정한 `분양가 공개방안'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알권리와 기업의 경영비밀 보장을 적정한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장기능에 맡기되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를 병행실시하고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정은 우선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실시하는 동시에 택지비와 건축비, 설계감리비, 옵션비용 등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고 대신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되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주요항목의비용을 공개키로 했다.
주요 항목비용 공개는 해당 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때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경우 내년 초가 되지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내년 상반기로 늦어지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분양가 주요 항목비용 공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연간 주택건설물량(약 50만가구)의 15∼20% 정도인 8만∼10만가구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지금보다 20%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정책국장은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실시라는 당초의 방침에서 다소 후퇴해 분양가 주요 항목 비용까지 공개키로 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도입되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만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 향후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원가공개' 비난 일 듯 = 이번 방안은 당초의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 방안에 비해서는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지만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는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기기로 한데다 공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주요 항목비용 공개도 개괄적인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당정이 공개키로 한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 옵션비용 정도로 이 정도면 대강의 분양원가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건축비 항목의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좀더 세분화해공개하지 않을 경우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체가 제시한 분양원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건축비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건축비 항목중 공사비의 경우 업체들이 토목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지만 장부상에는 하도급 비용이 아닌 원비용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평당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토목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해 평당 20만∼30만원을 절약했더라도 장부상 공사비는 평당 1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비밀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고 주택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공종별 비용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정이 마련한 분양가 공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분양가 주요 항목비용 공개의 경우도 최소한 공종별로는 이뤄져야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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