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는 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전에 개발행위허가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비도시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역ㆍ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용도지역ㆍ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에는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ㆍ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허가를 내어주었다.
최근 난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과거 준농림지역에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나 운영측면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사업도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데서 비롯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개발행위 허가제란 법정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반시설 규모 등을 감안,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ㆍ비도시지역을 불문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및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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