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돼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축사료첨가제로 항생제가 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산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축산물작업장에서 도축한 돼지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건수가 전년 동기 1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0건에 이르렀다.
이는 도축산진흥연구소가 표본 채취한 시료 검사 결과여서 실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항생제 함유 돼지고기들이 시중에 얼마만큼 유통됐는지 파악되지 않지만, 항생제 남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소비 외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안전한 축산물생산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축의 질병 예방과 발육촉진을 위해 사료첨가제로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체에 해가 없도록 출하단계 때에는 항생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후기사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도축산당국은 "산지 돼지값 상승에 따라 양축농가들이 빨리 출하시킬 목적으로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후기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출하를 앞두고 일정기간 약을 투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데서 양성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돼지 산지가격은 지난 연말 17만원대(1백㎏ 1마리 기준)에서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며 현재 2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도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위반농가의 원인규명과 함께 3개월간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속에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1백47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20개소, 가공업체 1백27개소)이 있으며, 축산물검사관과 위생 감시관이 시료를 채취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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