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인들의 자국내 영구거주를 허용해주는이른바 '그린 카드' 제도를 최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공안부가 20일 밝혔다.
공안부 대변인 하오츠융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내 외국인의 영구거주에대한 조사 및 승인에 관한 규칙'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지난 15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오 대변인은 이같은 규칙의 제정은 "중국에서 '그린 카드'제의 공식적 시행을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하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의 세계화에 적응하고, 개혁과 개방,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며 중국내 외국인의 영구 거주에 대한 조사와승인에 관한 규칙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영구거주 자격은 중국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체에서 직위를 가진 고위급 외국인에게 주로 적용된다.
또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거나특별히 중요한 외국인들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중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영구거주 자격대상자가 된다.
영구거주 지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비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주 허가증'만 소지하면 중국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영구거주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5과 10년짜리 두 종류이며 5년짜리 허가증은 미성년자에게, 10년짜리 허가증은 성인에게 각각 지급된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 출입과 장기 및 영구 거주에 관한 일련의 법과 규칙을 이미 공포했었다.
중국은 1985년 외국인의 출입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되고 1994년 이 법의 시행규칙이 발효된 이후 3천명 이상의 외국인에게 영구거주를 승인해왔다고 하오 대변인은 설명했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수는 6만명 이상이나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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