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변호인단 회의서 항소이유서 등 논의
전북도가 4일 변호인단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사업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도 공동변호인단과 전북도 한계수 정무부지사, 새만금사업추진단 등 관계자들은 4일 낮 모임을 갖고 변호인단 구성, 항소심 쟁점, 항소이유서 기술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료변론 참여를 요청한 서울소재 청솔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양재호)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거주지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따졌지만 환경영향평가 지역 대상 등 지역적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 또 원고 3537명의 소송위임장의 도장날인과 관련, 각각의 본인이 실제로 원고측 변호사에 위임의사가 있는지 밝혀줄 것(소송대리권 존재 입증항변서)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항소이유서는 정부가 먼저 제출한 뒤 중복부분을 피해 보완하는 형식으로 기술할 예정이며 도내 법대 교수와 환경관련 교수들의 여론수렴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