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중개무역
흔히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양자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대금 영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득액을 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중개무역’은 제3국의 중개상의 거래알선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당사자간 물품 인도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여기서 중개상은 중개·알선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영수하는데 그치며 수출자와 수입자간 분쟁발생시 직접적인 분쟁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중계무역’시는 통상 물품과 선적서류가 중계자를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에 인도되나, ‘중개무역’시는 물품과 선적서류가 최초 수출자에게서 최종 수입자에게 직접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계무역’은 자국에서 상품의 공급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나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 수출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조달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중개무역’은 단순히 상품을 두 나라 간에 중개함으로써 수수료를 얻는데 그쳐 부가가치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지만 ‘중계무역’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 운송 보관 가공 유통 등 물류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중계무역 활성화는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해 운수수지 개선과 상품수출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달 등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중계무역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최종 수입국이 최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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