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설] 통상적 행사까지 막는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포상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이 지역주민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기부행위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를 1년 앞둔 시점부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가 적용돼, 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법령에 근거가 없는 무료공연과 행사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도민의 날이나 시·군민의 날에 시행해 오던 애향대상이나 시·군민의 장 등을 수상할 때 상금 등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또 각종 경연대회나 체육·문화행사 등에서도 상금은 물론 상품권도 줄 수 없어 전통의 맥이 끊기거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군민 체육대회나 각종 공모전, 문화축제, 심지어 태극기를 나눠 주는 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갖가지 명목으로 포장한 상을 마구 뿌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명예로워야 할 상이 사전 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정도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다. 경과규정도 없이 갑자기 금지하다 보니 여기 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많아졌다.

 

사실 선거가 있는 해냐 없는 해냐에 따라 부상을 주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모순이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포상금 규정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치단체만을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히려 연례행사인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선거때마다 획일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통상적 행사나 활동은 게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시상의 명의를 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기관장이나 민간위원회, 협회 등에 맡기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신인상 당선작부터 서평까지, ‘동화마중’ 통권 8호 출간

문학·출판병원 민원 대응, 현장서 바로 쓰는 실전 지침서 ‘자신만만 병원민원’

경제일반[건축신문고]지방소멸 시대, 건축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간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장창영 작가-김신지 ‘제철행복’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고 ‘비상(飛上)’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