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한달이상 지연땐 교환환급 가능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가구관련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신혼살림이기에 침대, 장농, 식탁, 쇼파등 여러개의 품목을 고액으로 구입하면서 품질문제나 AS 지연 및 회피에 관련한 상담이 대다수이다.
전주시 서신동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신혼살림으로 1000여 만원의 수입 가구를 구입했다.
시작하는 기분으로 비싼 돈을 들여 구입했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뿐 …, 하자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침대, 협탁, 화장대등 한 가지가 아닌 여러개 가구에서 하자가 발견되지만 교환은 커녕 AS도 되지 않아 불만을 호소했다.
구입한 소비자가 아쉬운 입장이 되어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사정을 해야만 AS 한번이 겨우 이루어질 정도라 수리가 아닌 교환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이와 같은 가구불만 소비자 피해상담이 끊임없다. 불만의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구입한 장농이 주문한 제품과 다름에도 교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구입한 장농의 자케가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이 되어 AS를 해달라 수도 없이 전화하지만 한번도 오지를 않는다, 가구의 틈이 벌어진다, 나무가 갈라지고 뜬다 등.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상담을 하기까지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축된다.
이는 바로 AS의 태도이다.
가구의 경우 재경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해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내 발생된 가구의 하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교환 및 무상수리의 보상기준을 정해두었지만 문제는 AS를 요구하여도 사업자가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10여 차례를 넘게 전화를 해도 단 한번도 방문을 하거나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AS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분쟁시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 제정이 된 것이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수리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교환이 불가능한때에는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없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이다.
가구분쟁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게되므로, 문제가 발생될경우 즉시 통보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발생후 처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모델명등의 제품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꼭 받아두어야 하며, 인도시에는 흠집·하자 등이 있는지, 주문한 가구가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미정(전주소비자정보센터 간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