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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도 임대아파트 이대로 둘 건가

부도난 임대아파트로 인해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보완으로 부도 임대아파트가 크게 줄긴 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하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부도 처리된 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만여 세대를 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에 의하면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기준으로 6000여 세대, 이후 2200여 세대 등 모두 8200여 세대(군산시 집계 4984세대)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3만여 명으로 전체 군산시민 10명 중 1명꼴이다.

 

민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도로 고통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터다. 당시 대부분의 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로 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들에게 임대해 주었다. 임대해서 받은 자금으로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압박을 받게 됐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은 이같은 어려움이 계속되자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쇄부도로 이어졌다. 결국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체와 협의해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는 양호하다. 문제는 자금여력이 없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선 낙찰권을 부여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다. 자칫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크게 보완했다. 올해 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별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분양전환을 희망하면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연 3%의 분양전환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당장 보증금 반환이 발등의 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분양할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점도 들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 편법이나 불법사례 등을 조사해 특혜를 받았거나, 반대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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