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행자부가 책정한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해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있어 인력운용이 기행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는 중앙부처와 달리 행정수요, 인력운영 현실 등을 반영해 행자부가 적정규모를 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치단체 인력운용의 기준이 되고, 교부세 산정에도 반영이 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도내 15개 자치단체중 7개 지역이 이 기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 기준 초과액은 전북도 33억, 김제시 39억, 임실군 16억, 무주군 12억, 고창군 8억, 전주시 6억, 순창군 3억원 등이다. 모두 117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기준을 초과, 편성했다 해도 올해부터 당장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과다계상해 놓았다는 것이다. 무사안일의 극치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강도높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향후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됐고,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신규채용도 할 수 없게 됐다.
총액인건비 기준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국가예산 및 각종 사업비 감액이 우려되고, 공무원 신규채용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취급할 일이 아닌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조직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자치단체라면 설령 불이익이 없다 해도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과거답습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와 조직 내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
도내 자치단체들도 이런 장점을 조직에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준 산정을 행자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자치단체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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