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만 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거워진다. 교복을 비롯 각종 교재 마련등 자녀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찬조금 까지 강요당하면 학부모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엄청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은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찬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혹시 자녀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봐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법은 학교운영위를 통한 학교발전기금만 허용하고 학부모단체등을 통한 찬조금은 거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찬조금을 걷고 있는게 현실이다. 징수시기도 대부분 신학기에 집중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찬조금을 걷는 유형이나 명분도 다양하다. 대부분 학교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부모단체등에서 반별 혹은 개인별로 액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명분은 간식비, 자율학습 감독비. 회식비를 비롯 에어컨등 시설·복지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징수되다보니 총액과 사용처 등이 분명하게 회계처리되지 않아 물의를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찬조금 폐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교육 일선현장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시민단체등이 매년 신고 접수를 받고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자식이 인질’인 대부분 학부모들의 온정주의로 신고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불법 찬조금 근절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도 전교조 전북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가 불법 찬조금 없애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맑고 깨끗해져 가는데 일선 교육현장만이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찬조금을 둘러싸고 위법이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학교도 학부모단체등의 움직임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학부모들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찬조금을 내지 않는 용단이 필요하다. 학습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나 환경개선은 교육재정 확충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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