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의 근세사는 개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열강들의 통상 압력, 일제의 강점, 해방 후의 한국동란 등의 과정을 돌아볼 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 불가항력적으로 개방되었고 우리는 엄청난 변화 아니 변혁을 겪었다. 하지만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개방에는 반드시 득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득이되는 분야가 있고, 실이 되어 충격으로 다가오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금 우리에게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국론이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가운데 개방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건축설계시장의 내용들을 되돌아보려고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래 지난 10여년간 건축분야는 설계용역건에 관한 다자간의 협상을 위임받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이 국제표준안을 1999년에 확정하고, 2005년에는 예정된 건축설계시장 개방을 대비한 건축사 자격의 상호 인정을 비롯한 건축사 자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국내 건축계에서도 최소 5년 이상의 인증된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시험에 응할 것을 골자로 하는 UIA의 요구에 따라 대학교의 5년제 학부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개편(2002), 한국 건축학 교육인증원의 설립(2005), 건축사시험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산물의 분야처럼 건축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협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논의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는 한다. 이미 한국의 건축설계시장은 1995년에 외국의 건축사가 국내의 건축사와 공동 작업등을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개방될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설계시장을 개방하면서까지 상호인증협정에 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거미줄과 같이 얽혀있으며, 자주 변하는 법의 틀과 상상을 불허하는 낮은 설계비, 언어의 장벽은 미국의 설계사무소들이 대거 한국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든다.
시장개방이라는 화두는 세계경제질서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개방이라는 외압이 건축분야에서는 실보다는 득으로 작용되리라 생각된다. 자격 또는 면허를 요구하는 업종은 국내자격을 상대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지 않으면 시장진출이 불가능하기에, 내적으로 국제간 상호 인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교육과정개선 등의 노력이 건축분야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
/건축사사무소예림.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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