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없는 것 판단 1세대 1주택
전주에 10년 전 구입한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던 A씨. 노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는데...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상속주택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세무사무실에 들러 상담을 받았다.
세무사는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세금이 산출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세무사는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A씨의 경우 위와는 반대로 본인이 구입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므로 10년 된 단독주택 1채 밖에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상담하였다.
결국 A씨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때에 따라서는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고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양도시점 당시만을 따지므로 추후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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