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증권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자통법시행령의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신규 진입 확대와 함께 증권사간 이합집산이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올 1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이 위탁매매중개사인 BNG증권중개를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데 이어 2월에는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한 뒤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를 바꿨다.
최근 증권업계의 M&A는 증권사 간의 M&A보다 대기업이나 은행이 주체가 돼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데, 이는 향후 증권산업 내부의 경쟁과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선 증권연구원 연구원은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이 있어도 본업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대신 유가증권 인수나 M&A에 주관사로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은행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금융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으로 증권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이는 경쟁을 심화시켜 증권산업 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 신규 설립은 증권사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 M&A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행, SC제일은행, KTB네트워크, STX팬오션, LIG손해보험, 씨티은행, 한국창업투자 등 13곳에서 증권사 신규 설립 신청을 한 상태로예비인가를 거쳐 7월 말까지 본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공개된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은 최소 5억원만 있으면 전문투자자 상대의위탁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추고,신용공여, 지급보증, 기업구조조정(CRC) 등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증권업 신규 진출을 늘림으로써 증권사간의 자발적인 이합집산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엔선 당분간 중소형 증권사들이 난립하면서 대형 투자은행(IB)의 탄생 등 증권업계 대규모 지각변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대형 IB의 탄생이나 증권산업 내부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하지만 증권사간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