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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심요십조(心要十條)

국내가 온통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로 뒤숭숭했으나 정부는 일단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는 수입을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지금까지 촛불시위가 여느때 보다 격렬했던 것은 광우병과 관계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외에도 이명박 정부내의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질책성 분노도 곁들여져 있었다.

 

특히 지난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교육 과학기술부 실국장 등 간부 27명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면서 발전 기금을 전달했는데 그 돈이 그들 개인 돈이어야 하는데도 정부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국가 돈을 개인돈처럼 사용한 것은 공사(公私)개념을 분간치 못한 처신이다. 공무원의 처신에는 금도(襟度)가 있어야한다.

 

고급 공무원 일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 선조들도 이것을 강조하기위해 공인(公人)이 지켜야할 심요십조(心要十條)라는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첫째는, 관리(官吏)는 관물(官物)즉, 관공서의 물건을 개인용으로 사용치 않는다.둘째는 녹(祿), 즉 월급을 받는 동안은 백성이 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셋째는 벼슬 하는동안은 논을 사지 않는다. 오해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벼슬하는 동안은 집의 칸수를 늘리지 않는다. 자기 주택을 증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섯째는 집을 팔고 사는일이 있어도 산값에다 더얹어서 팔아서는 안되고 또 판값에다 더얹어 사도 안된다. 요즈음 표현으로 하면 부동산 재태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째는 벼슬하는 고을의 특산물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 그당시 특산물은 희귀했기 때문이다 .

 

일곱째는 벼슬하는 동안 상전집 문턱을 넘나들지 않는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말직(末職)에 있을때 출중하다는 소문이 있어 이율곡 선생이 불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덟째는 관리는 아내의 청탁을 듣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있듯이 벼개머리 송사는 안된다는 뜻이다. 아홉째는 상전이 요구한 완물(玩物)을 거절한다.

 

열 번째는 벼슬하는 동안 큰 고을은 일곱가지 반찬 작은 고을은 다섯가지 반찬을 상에 놓지 않는다. 이런 규약은 가난했던 과거 농경사회 에서나 가능했겠지만 지금도 규약의 근본취지만은 유효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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