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이달부터 시행
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은 전주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 서비스 지방세 수납업무'를 시행한다.
가상계좌란 은행에서 실물통장 없이 공과금의 수납을 위해 부여하는 계좌로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전북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액을 계좌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이루어진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6월 자동차세 수납분부터 전주시 지방세를 수납하게 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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