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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스낵 2천900박스 회수 조치

"농심 라면서 바퀴벌레" 식약청 조사

해태제과 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금속 이물이 발견된 '칸츄리콘버터갈릭맛'(유통기한 2008.10.26, 제조일자 2008.5.27)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결과 제조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 2천900박스(4만6천400개)를 18일자로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남양주시 거주 한 소비자가 '칸츄리콘버터갈릭맛'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남양주시청에 신고했으며 지난 17일 대전지방식약청은 제품이 생산된 해태제과식품 청주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식약청은 현장조사 결과 문제의 금속성 이물은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기의 파편이 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의 한 소비자가 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며 회사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농심은 이 과정에서 이물 발견 민원이 발생한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이물 보고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식약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늑장보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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