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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사실 숨긴 G마켓 시정명령

'짝퉁'(상표도용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숨겨 구매자의 환불 권리를 침해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마켓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 침해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판매가 종료된 상품' 혹은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팝업창을 통해 표시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 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의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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