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택지 매입가 기준 시행…기본형 건축비도 사향 조정키로
주택 분양가를 책정할때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9월에는 또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소비자 만족도 우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는 분양가를 추가해 줄 계획이이서 이래저래 다소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감정가 기준이다. 그러나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데다 주택업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산 경우도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수익성이 없어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런 주택업계의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비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정가보다는 높게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에는 분양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이는 6개월 단위의 정기 조정 절차로 지난 8일부터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4.4%를 올려 준 데 이어 50여일만에 다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건축비를 구성하는 자재중 철근 가격의 상승분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이번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클 전망이다.
9월에는 이 밖에도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요인이 많다.
우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해 주기로 하고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지하층을 깊이 파야 하고 공기순환시스템 등도 별도로 갖춰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9월부터 가산비를 더 인정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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