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밀관리법 의결 국익사안으로 확대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는 `비밀'의 범위가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 관련 사안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에서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
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시했다. 또 기존의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현재 행정부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상청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및 기상컨설팅업 희망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토록 하고, 기상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나 기사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이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과 관련, 대학측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대학이 시간제 등록생 인원을 총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체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폴란드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등 2건의일반안건이 의결돼 국회로 이관됐다.
또 지식경제부가 기업가정신 주간 신설, 한국경제를 빛낸 기업인 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제고방안'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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