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 가능하다더니…전북소비자정보센터 거절 사례 올해만 185건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이모씨(57)는 최근 송천동 A아울렛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환불하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구입한 옷이 맘에 들지않아 구입한지 3일째 환불을 요구했지만'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씨는"구입을 망설이자 7일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구입을 결정했는데 환불을 요구하자 태도가 달라져 황당했다"며,"브랜드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아울렛 매장이 원가격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해도 싼 가격은 아닌데, 원하지 않은 옷을 옷장에 걸어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고사동에 있는 N쇼핑센터에서 9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한 김모씨(30)도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현재 한번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품교환과 구입가 환급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과 운반등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는 문제 등으로 불가능 한 상태. 그러나 의류 신발 가방 등 운반과 배송에 따른 제품훼손이 발생되지 않고 자주 구입하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7일이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씨처럼 옷이나 신발을 구매하고도 교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의류, 신발, 가방 등 상품 환불 거절 사례 건수는 모두 362건. 올해 5월 말까지 185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전북소비자 정보센터 박민정 간사는"예외상품에 대한 7일내 교환과 환불 관련 규정이 권장사항이다 보니 교환과 환불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다소 불편하더라도 구입시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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