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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산 불법 바지락종패 강력 단속을

중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이 우리 식탁과 일상 생활공간을 점령한데 이어 바지락 종패 마저 중국산이 휩쓸고 있어 문제다. 고창· 부안지역 바지락 양식 어민들은 일부 업자들이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불법으로 살포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지역이 필요로 하는 바지락 종패는 4,000여톤에 이른다. 이중 국내산은 1,000여톤에 불과하고 3,000여톤이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국내산 종패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새만금 등 간척사업에 따른 어장 황폐화로 산란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이 무조건 나뿐 건 아니지만,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식용으로 수입한 뒤 이식용으로 불법 살포할 경우 여러 폐해가 예상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식용으로 종패를 수입할 경우 검역절차가 식용에 비해 까다롭고 검역기간 및 검역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같이 식용으로 수입한 뒤 몰래 이식용으로 둔갑시켜 살포하고 있다. 이식용으로 수입하면 검사기간이 5일인데 식용은 하루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정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패는 유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어종 대량폐사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도 막연하다.

 

또 하나는 과잉생산 우려다. 이를테면 중국산 종패를 무차별 살포했다면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폭락할 텐데 이때 비싼 돈을 들여 적정 절차를 밟은 어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구제방법도 막연하다 .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 적발시 어민에 대한 형사처벌만 이뤄질 뿐 이미 살포된 제품은 수거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여러 폐해 때문에 중국산 종패를 마구잡이 불법으로 뿌려대는 것은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 종패를 살포하는 일부 어민들의 자기반성이 앞서야 하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불법행위를 막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런데도 지난해와 올해 단속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군산해경 등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 종패량이 2,000여톤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뒤늦게나마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지만 이 기회에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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