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방 청약가점제 지자체장이 결정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입법예고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지자체장의 판단에따라 지방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23일 밝혔다.

 

이 경우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청약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미분양이 많고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청약가점제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가점제 적용배제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